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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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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2장 반입과 입항의 제한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5조(경유 화물의 반입 금지)''' ①누구도 경유 화물을 루이나에 반입할 수 없다. ②누구도 경유 화물을 싣고 루이나의 영해에 들어와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루이나의 항만에 기항하지 아니하고 영해를 무해통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'''제6조(혼재와 환적)''' ①경유 화물과 그 밖의 화물이 같은 컨테이너나 같은 포장 단위에 섞여 있는 때에는 그 전부를 경유 화물로 본다. ②경유 화물을 다른 항구에서 옮겨 싣거나, 다시 포장하거나, 운송 서류의 출발지를 바꾸었더라도 경유 화물로서의 성질은 변하지 아니한다. '''제7조(경유의 추정과 증명)'''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은 경유 화물로 추정한다. 1. 선하증권이나 그 밖의 운송 서류에 사무탁 운하 구역 안의 항만이 기재된 화물 2. 운송 도중 경유 선박에 실린 사실이 있는 화물 3. 출발지와 운송 기간에 비추어 사무탁 운하를 지나지 아니하고는 그 기간 안에 운송될 수 없는 화물 4. 운송 선박의 항적 기록에 정당한 이유 없는 공백이 있는 화물 ②화주와 운송인은 반입 신고를 할 때에 화물이 사무탁 운하를 지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유 증명서와 항적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. ③제1항에 따라 경유 화물로 추정되는 화물을 반입하려는 자는 그 화물이 사무탁 운하를 지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. '''제8조(경유 선박의 입항 제한)''' ①입항 예정일 전 180일 이내에 사무탁 운하를 통과하거나 운하 구역 안의 항만에 기항한 선박은 루이나의 항만에 입항할 수 없다. ②제1항의 기간은 선박이 마지막으로 운하를 통과하거나 운하 구역을 떠난 날부터 계산한다. ③제1항은 선박의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한다. '''제9조(입항 전 신고)''' 루이나의 항만에 입항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입항 예정 시각 72시간 전까지 최근 180일 동안의 항적 기록, 기항지, 실은 화물의 경유 정보를 국토안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'''제10조(항적 기록의 보존과 제출)''' ①루이나의 항만에 입항하려는 선박은 최근 180일 동안의 항적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. ②선박자동식별장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끄거나 그 기록을 지우거나 조작한 선박은 그 기간 동안 사무탁 운하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한다. '''제11조(조난과 긴급 피난)''' ①조난, 인명 구조, 악천후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피난하려는 선박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루이나의 항만에 들어올 수 있다. ②제1항에 따라 들어온 선박은 국토안보부장관의 허가 없이 화물을 내릴 수 없으며, 피난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출항하여야 한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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